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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3689 건물명도 등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그, 니, 드, 르, _의_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4.84m2를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4,500,000원과 2016. 10. 25.부터 위 선내 (가)부분의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매월 25일 후불 지급), 기간 2015. 9.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피고들과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 갱신 이후인 2016. 1. 25.부터 2016. 10. 24.까지 9개월간의 차임 합계 4,500,000원(=500,000원 ×9개월)과 2016. 10. 25.부터의 차임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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