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지급 갈음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1. 16. 안전난간 자재 납품 및 설치 공사계약(계약금액 335,500,000원)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총 25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완료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0,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함.
  • 피고는 원고,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에 공사대금 잔금 중 110,0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주식회사 E에 110,000,000원을 지급하...

사건
2016가단21768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 원고와 피고는 2015. 1.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현장명 C 2. 건설자재 물품명 : 안전난간 자재 3. 납품기간 : 2015. 1. 15.부터 2015. 4. 31.까지 4. 계약금액: 335,500,000원 공금가액: 305,000,000원 부가가치세 : 30,500,000원 5. 납품규격 : 안전난간대 Type A~ K-1 6.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7. 납품장소 : 창원시 진해구 D 8. 기타 : 계약내용 외 추가작업시 물량정산, B 기성신청후 정산 [제2조]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자재의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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