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장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C(임차인)은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금 60,616,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2014. 2. 13. 시흥시 D 소재 원고 소유의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함.
  • 위 화재로 인해 이 사건 공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원고의 사업장에도 밀링기계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함.
  • 화재현장조사 결과, 위 화재는 피고 C이 임차하여 점유·관리하던 부분에서 교반기 회전봉의 마찰열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 이 사건 공...

사건
2016가단1922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스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2. C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0,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ol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C과 공동하여 60,6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목적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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