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상 직불합의 조건 미성취 시 원사업자의 책임 여부 및 채권양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는 원고에게 84,662,8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E로부터 F 공사 등과 G 공사를 도급받음.
  • 피고 B은 피고 C에게 F 공사 등과 G 공사를 하도급함.
  • 피고 C는 원고와 G 공사에 필요한 앵글 납품 계약 및 F 공사 등 관련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 C는 원고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가지고 피고 B과 직불에 대해 상의함.
  • 피고 B은 직불할 금...

사건
2016가단16940 양수금등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4,662,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3,662,8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2016. 7. 1.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시기에 상관없이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2. 및 같은 달 10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F공사 외 3건 (이하 'F 공사 등'이라고 한다) 및 G공사 (이하 'G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에게 2015. 11. 12. F 공사 등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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