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
2. 주식회사 C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4,662,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93,662,8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2016. 7. 1. 주식회사 D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시기에 상관없이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2. 및 같은 달 10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F공사 외 3건 (이하 'F 공사 등'이라고 한다) 및 G공사 (이하 'G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에게 2015. 11. 12. F 공사 등을 계약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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