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승계 합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 설립되었고, 2014. 12. 4. 명칭을 주식회사 B로 변경, 2015. 3. 10. 다시 현재 명칭으로 변경함.
  • 피고는 2015. 3. 13. 설립되었으며, F이 사내이사로 취임함.
  • 원고는 I(F의 위임을 받아 원고를 운영한 자)이 D(원고의 대표이사)을 기망하여 임대차승계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임...

사건
2016가단1687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 및 명칭의 변경 1) 원고는 2014. 6. 2. 현재와 동일한 명칭을 회사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감사 E가 임원으로 등기되었고, 총발행주식 40,000주는 D이 소유하고 있었다. 2) C과 E는 2014. 10. 14. 각 그 직에서 사임하였다. 3) 2014. 12. 4. 원고는 명칭을 주식회사 B(현재의 피고 명칭과 동일하다)로 변경하고, D이 그 직에서 사임한 다음 F이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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