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설립 및 명칭의 변경
1) 원고는 2014. 6. 2. 현재와 동일한 명칭을 회사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 감사 E가 임원으로 등기되었고, 총발행주식 40,000주는 D이 소유하고 있었다.
2) C과 E는 2014. 10. 14. 각 그 직에서 사임하였다.
3) 2014. 12. 4. 원고는 명칭을 주식회사 B(현재의 피고 명칭과 동일하다)로 변경하고, D이 그 직에서 사임한 다음 F이 사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