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지 분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1차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동지분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서
금액 : 이천만원 (₩ 20,000,000)
상기금액을 공동지분투자의 약정금 중 일부 금액으로 차용하며, 근저당담보는 강화군 C에 설정하기로 약정합니다.
2015년 이후 상호 협의된 토지를 매수할 때는 근저당은 말소하며, 공동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