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약정 투자금 및 토지 매각 정산금 반환을 위한 준소비대차 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토지 매수 및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동지분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서(이 사건 1차차용증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차용증서(이 사건 2차차용증...

사건
2016가단1561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지 분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1차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공동지분투자약정서 및 차용증서 금액 : 이천만원 (₩ 20,000,000) 상기금액을 공동지분투자의 약정금 중 일부 금액으로 차용하며, 근저당담보는 강화군 C에 설정하기로 약정합니다. 2015년 이후 상호 협의된 토지를 매수할 때는 근저당은 말소하며,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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