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2017.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1996. 6. 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년 8월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기 시작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손해배생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지금 가입하고 4,996,03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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