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주택 인도 청구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른 주택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임.
  • 원고는 2009. 5. 8. 조합설립인가, 2010. 2. 26. 사업시행인가,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6. 5. 16.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됨.
  • 이 사건 주택은 정비사업에 포함되며, 피고들이 각 1...

사건
2016가단118518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대 40,431.4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 5. 8. 조합설립인가를, 2010. 2.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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