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대 40,431.4m2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09. 5. 8. 조합설립인가를, 2010. 2.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 5. 16.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