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117515(본소) 부당이득금
2017가단109306(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천시 C 대 114.5m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12.3m2에 관하여 2010. 3.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8,721,9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1.부터 부천시 C 대 114.5m2 중 별지 도면 표시 5, 6,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느 부분 12.3m2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위 느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86,9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과 같다[피고는 반소장에서 취득시효완성일을 "2010. 3. 27."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점유개시일은 1999. 3. 28.이고, 기간을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157조 본문),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은 2010. 3. 28.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2010. 3. 27."은 "2010. 3. 28."의 계산상의 오기로 본다].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지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C 대 114.5m2(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 변동
1) E은 F로부터 이 사건 원고토지 중 99.2/114.5 지분을 매수하여 1983.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원고토지 중 12.5/114.5 지분을 매수하여 1984.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I은 J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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