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물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관리처분계획 무효/취소, 신의칙 위반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조합원)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피고들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기각함.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은 고시됨.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의 공동소유자이자 분양변경신청을 한 조합원이며, 현재 해당 건물을 점유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4578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원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5. 8. 부천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10. 2.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5.1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