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물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관리처분계획 무효/취소, 신의칙 위반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피고(조합원)들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함.
  • 피고들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또는 취소 주장을 기각함.
  • 피고들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은 고시됨.
  •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의 공동소유자이자 분양변경신청을 한 조합원이며, 현재 해당 건물을 점유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6가단114578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6. 14.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D 일원을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 5. 8. 부천시장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천시장으로부터 2010. 2.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7.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6. 5. 9.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인가를 각 받았고, 부천시장은 2016.5.1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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