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자 있는 물품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있는 폐침목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23,097,1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선로 유원시설 전문기업이고, 피고는 재활용 침목 판매 회사임.
  • 원고는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을 수주하여 2015. 10. 30. 피고와 목침목 등 물품구매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11. 7.부터 2015. 12. 30.까지 원고에게 목침목 등을 공급(이 사건 제1차 납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함.
  • 2015. 12.경부터 ...

사건
2016가단113711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한국에이앤지
피고
주식회사 지디산업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97,1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선로를 이용한 유원시설 전문기업으로서 폐선로에 레일바이크, 스카이 바이크 등을 설치 .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재활용 침목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여 그에 필요한 목침목 등을 공급받기 위해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목침목 등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7.부터 2015. 12. 30.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목침 목 등을 공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납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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