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111425 판결 유치권부존재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점유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유치권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B, C, D, E, F은 2008. 1. 2. 김포시 G 임야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L은 2012. 4. 25. 김포시 M 답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1. 19. 일부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변경함.
원고는 이 사건 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1425 유치권부존재
원고
검단신용협동조합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4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한 등기 및 경매
1) B, C. D. E, F은 2008. 1. 2. 김포시 G 임야 1,000m2(이하 G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1항 참조), 김포시 H 임야 572m2(이하 'H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2항 참조), I 임야 638m2이하 'I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4항 참조), J 임야 1,344m2(이하 'J 임야'라고만 한다. 별지 목록 제5항 참조), K 임야 1,015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