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칼날 제작 계약의 하자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있는 칼날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5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칼날 부품 대금 반환)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24.경 소외 회사에 오이피클컵씰러 기계설비 3대 등을 345,400,000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필수 부품인 칼날 부분을 제작하여 공급받는 계약(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5. 12. 31.까지 칼날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부착한 기계설비를 소외 회사에 납품함.
  • ...

사건
2016가단11065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3.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24.경 소외 주식회사 우듬지(이하 '소외 회사')에 오이피클컵씰러 기계설비 3대(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 저온살균기 1대, 오이절단기 1대 등을 대금 345,4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필수부품인 칼날 부분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피고는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칼날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공급받은 칼날이 부착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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