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2018. 3.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24.경 소외 주식회사 우듬지(이하 '소외 회사')에 오이피클컵씰러 기계설비 3대(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 저온살균기 1대, 오이절단기 1대 등을 대금 345,400,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의 필수부품인 칼날 부분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피고는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칼날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공급받은 칼날이 부착된 이 사건 기계설비를 소외 회사에 납품하였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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