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1073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단28400(반소) 계약금반환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7. 10. 27. 체결된 부동산 분양관련 컨설팅 계약 해제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66,8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27. 피고와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한후그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분양관련 컨설팅(용역) 계약서
제1조[의노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용역인의뢰인: 피고 외 1인(피고가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용역인: 원고
용역의뢰인 피고는 용역인 원고에게 피고의 필요에 의해 원고에게 이하 부동산(토지)에
관한 약정된 관련업무 일체를 위탁하였고, 피고의 의뢰로 다음 부동산에 대한 내용의 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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