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을 함.
원고는 D과 F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원고는 위 판결에 터잡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소유이고, 피고는 F의 명의수탁자이며, F과 D은 사실혼 관계에 있음.
D은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동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7303 추심금
원고
A(개명 전 B)
피고
C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122,25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8. 18. D의 피고에 대한 부천시 소사구 E 101동 1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7,500만 원의 채권가압류 신청(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2052)을 하여2015. 9. 2. 그러한 취지의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9.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