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7. 11. 6. 이 사건 토지(부천시 원미구 C 구거 149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
  • D는 1986. 4.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원고소유 토지(부천시 원미구 E 대 137m2)의 소유자였으며, 그 위에 원고소유 건물(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을 신축함.
  • D는 1992. 5. 21.경 F에게 원고소유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함.
  • 원고는 2001. 12. 26. F...

사건
2016가단1065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C 구거 149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8m2에 관하여 2016. 5.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11. 6. 부천시 원미구 C 구거 1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D는 1986. 4.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E 대 137m2(이하'원고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5.99m2, 2층 75.99m2, 지하실 75.99m2(대피소)(이하 '원고소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D는 원고소유 토지 및 건물을 1992. 5. 21.경 F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소유 토지 및 그 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