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천시 원미구 C 구거 149m2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8m2에 관하여 2016. 5. 1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11. 6. 부천시 원미구 C 구거 14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나. D는 1986. 4. 28.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E 대 137m2(이하'원고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위 토지 위에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75.99m2, 2층 75.99m2, 지하실 75.99m2(대피소)(이하 '원고소유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후 D는 원고소유 토지 및 건물을 1992. 5. 21.경 F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소유 토지 및 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