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191,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4,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김포시 C 등 지상 피고의 C 공장의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76,0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0.부터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9,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9. 23.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3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