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의 책임 범위 및 추가 계약금 청구의 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설계 용역비 청구 및 추가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3. 30. C, D, E과 김포시 F, G 등 2필지에서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LPG 판매 충전소 사업(이 사건 충전소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시행약정서를 작성함.
  • 약정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충전소 사업의 허가 명의자가 되어 D, E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 허가 명의를 이전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C은 사업비를 부담하며 인·허가 업무를 주관하기로 함.
  • 같은 날 작성된 구체적 약정서에는 이 사건 ...

사건
2016가단105147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3. 30. C, D. E과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F, G 등 2필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LPG 판매 충전소 사업(이하 '이 사건 충전소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시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충전소 사업의 허가 명의자가 되어, D, E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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