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3. 30. C, D. E과 개발제한구역인 김포시 F, G 등 2필지(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LPG 판매 충전소 사업(이하 '이 사건 충전소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시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충전소 사업의 허가 명의자가 되어, D, E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과 관련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