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컨테이너 6m2를 철거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 A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9. 11. 27.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다른 경매사건들이 중 복되었다).
2)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4. 11. 1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 2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