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후 인도명령 집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특별손해 및 컨테이너 철거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컨테이너 철거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13. 이 사건 각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5. 1. 21.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8.경부터 유치권 행사의 취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
  • 원고는 2015. 2. 5. 피고를 상대로...

사건
2016가단104564 손해배상(기)
원고
유한회사 다웰에셋
피고
아태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6. 12.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 컨테이너 6m2를 철거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10. 16. 인천지방법원 A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09. 11. 27.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다른 경매사건들이 중 복되었다). 2)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4. 11. 13.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5. 1. 21.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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