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0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형 등 제작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강아지형 휴대폰 거치대 및 프레스 금형을 대금 1,650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2.경 피고와 사이에 화재경보기 금형을 대금 825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4. 경 피고와 사이에 사각프레임 샘플 가공 및 패킹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되 대금은 샘플 제작이 완료된 후 발주자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본제품의 금형제작이 이루어지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가공 및 금형제작공급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