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제작공급계약 관련 미지급 대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형 제작공급계약 관련 미지급 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피고와 강아지형 휴대폰 거치대 금형, 화재경보기 금형, 사각프레임 샘플 가공 및 패킹 금형, 'LED-900W' 금형 등 총 4건의 금형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총 32,5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피고의 영업이사 C은 2015. 11. 12. 800만 원, 2015. 11. 18.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2015. 12. 11. 2...

사건
2016가단104007 금형대금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04,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형 등 제작공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3. 12. 피고와 사이에 강아지형 휴대폰 거치대 및 프레스 금형을 대금 1,650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3. 12.경 피고와 사이에 화재경보기 금형을 대금 825만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금형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5. 4. 경 피고와 사이에 사각프레임 샘플 가공 및 패킹 금형을 제작하여 공급하되 대금은 샘플 제작이 완료된 후 발주자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본제품의 금형제작이 이루어지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가공 및 금형제작공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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