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세원은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 2011. 12. 5. 접수 제6821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111,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 C과는 서로 사돈사이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세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원고 A은 2011. 10.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해당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111,7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1. 10. 5. 원고 B 명의로 83,790,000원, 2011. 10. 10. 원고 A 명의로 27,93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