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불공정성 및 기망행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 C은 원고들과 사돈 관계이자 피고 주식회사 세원(이하 '피고 회사')의 직원임.
  • 원고 A은 2011. 10.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111,72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 계좌로 총 111,720,000원을 송금함.
  • 피고 회사는 2011. 12. 5. 원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 사건 ...

사건
2016가단103899 매매대금반환
원고
1.A
2. B
피고
1. 주식회사 세원
2. C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세원은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소 2011. 12. 5. 접수 제6821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111,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피고 C과는 서로 사돈사이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세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다. 나. 원고 A은 2011. 10.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해당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111,7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1. 10. 5. 원고 B 명의로 83,790,000원, 2011. 10. 10. 원고 A 명의로 27,93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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