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B과 피고 대신전자 주식회사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유지 823m2 중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경제와 사람은 B에게 인천 강화군 C 유지 823m2 중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7. 2. 접수 제175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신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또는 피고 대신전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131,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