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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3516 사해행위취소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대신전자 주식회사
2. 주식회사 경제와사람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B과 피고 대신전자 주식회사 사이에 인천 강화군 C 유지 823m2 중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경제와 사람은 B에게 인천 강화군 C 유지 823m2 중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4. 7. 2. 접수 제1755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대신전자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판결 또는 피고 대신전자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131,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최고경영자의 불법대출 등 방만한 경영으로 인하여 재무구조가 부실해져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는 2008. 1. 15.부터 2009. 3. 24.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B이 위법·부당한 대출로 A에 손해를 입혔음을 이유로 2013. 6. 14.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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