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45,716,197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이,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94,813,761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은 평택시 G에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원예농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E은 2013. 1. 15.부터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보온용 커튼을 설치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 후의 공정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아 진행하였다(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골조공사는 피고 F이 직접 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1. 19. 오후 12시경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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