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2013. 10. 26.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307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2.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