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추행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함.
  •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3. 19:4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피해자 F(여, 11세)의 가출 글을 보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재차 가슴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11. 13.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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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301 추행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3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허세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11. 13. 19: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여, 11세)가 게시한 "가출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와서 자고 가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고 택시를 타고 오면 택시비를 내줄 것이니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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