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사 대표의 여직원 강제추행 및 준강간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2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5. 6. 4. 부산 모텔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여, 20세)를 업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불러 허리를 꼬집고 등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에서 회식 중 만취한 피해자 G를 모텔로 데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을 맞추는 등 간음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

1

사건
2015고합292 준강간미수,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정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부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2015. 6. 4. 22: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G(여, 20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업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방으로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꼬집고 찌르고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린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부터 서울 송파구 H역 부근 I식당, J노래방에서, 직원인 K,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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