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딸에 대한 친족관계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5년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판시 제4 죄에 한함)를 명함.
  •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0세~13세)의 친부로, 피해자는 친모의 가출 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게 됨.
  • 피고인은 2009년 7~8월경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져 추행함.
  • 피고인은 2009년 9~10월경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옷을 벗게 한 후 가슴, 엉덩이를 더듬고 질 안에 손가락을 ...

1

사건
2015고합26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5전고4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김연주(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4 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16세, 여)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친모가 피해자를 낳고 가출하는 바람에 조부모집, 큰집, 보육원 등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따로 지내왔으나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차고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젠 트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용돈 필요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10.경 서울 송파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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