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4 죄에 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16세, 여)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친모가 피해자를 낳고 가출하는 바람에 조부모집, 큰집, 보육원 등에서 거주하며 피고인과 따로 지내왔으나 2009년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차고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젠 트라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용돈 필요하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10.경 서울 송파구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