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아성애 성폭력 미수범에 대한 심신미약 인정 및 치료감호,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함.
  •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령함.
  •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지적장애 및 소아기호증을 가진 자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임.
  • 2015. 8. 31.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10세 남아 피해자 D를 화장실로 데려가 강간할 목적으로 옷을 벗기고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침....

1

사건
2015고합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5전고35(병합) 부착명령
2016감고6(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겸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사
허세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9.

주 문

피고인을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지적장애 및 소아기호증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1.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10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E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때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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