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지적장애 및 소아기호증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1.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10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E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때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