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판시 제5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⑤(대마흡연) 순번 1, 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양철 소재 조명기구(램프) 1개(증 제1호), 램프용 안정기 1개(증 제2호), 리드선 (멀티탭) 1개(증 제3호), 쇠사슬(램프걸이용) 1개(증 제4호), 대마잎 약 20개(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곰방대(쿠킹호일 은박지)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85,5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06,000원을, 피고인 D, E 으로부터 각 132,500원을, 피고인 F, G로부터 각 79,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