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에게 벌금 1,000,000원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 피고인 G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C,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압수된 대마 재배 관련 물품 및 곰방대를 피고인 A, D으로부터 몰...

1

사건
2015고합243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2015고합276(병합)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공무집행방해
라. 상해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다.라.마. F
7.가. G
검사
황성민(기소), 단정려, 이자영(각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판시 제5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⑤(대마흡연) 순번 1, 2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4,5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양철 소재 조명기구(램프) 1개(증 제1호), 램프용 안정기 1개(증 제2호), 리드선 (멀티탭) 1개(증 제3호), 쇠사슬(램프걸이용) 1개(증 제4호), 대마잎 약 20개(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곰방대(쿠킹호일 은박지) 1개(증 제6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85,500원을,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06,000원을, 피고인 D, E 으로부터 각 132,500원을, 피고인 F, G로부터 각 79,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합243」 피고인 A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7.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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