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 소송비용 피고인 부담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임.
  • 폭행: 2013. 3. 25. 01:30경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기어 조작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5회,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3. 4. 10. 22:38경부터 2013. 7. 11. 11:08경까지 피해자에게 총 339회에...

사건
2015고정669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김포시 D에서 운영하고 있는 'E'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3. 25. 01:30경 위 'E' 주점 근처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F SM5승용 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기어를 갑자기 바꾸어 행인과 부딪힐 뻔하여 피고인에게 화를 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대리 고, 머리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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