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주거침입)
김포시 D빌라, E건물은 건축주인 F이 2004. 11.경 준공한 빌라로서 2004. 8.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던 지역이다.
피고인 A은 위 빌라가 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2005. 6. 28.경 건축주인 F과 김포시 E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인으로 기재된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위 빌라에 실제 거주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인들에게 위 E건물의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