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상금 수령 목적의 주거침입 및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05. 6. 28.경 김포시 E건물 202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 지급 및 실제 거주 사실이 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E건물 철거 후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경 인접한 D빌라 202호에 침입함.
  • 피고인 A은 D빌라 202호 점유 개시 후 2014. 3.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허위 탄원서를 송부...

사건
2015고단98 가. 사기미수
나. 주거침입
피고인
1.가.나. A
2.나. B
검사
허성환(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주거침입) 김포시 D빌라, E건물은 건축주인 F이 2004. 11.경 준공한 빌라로서 2004. 8.경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던 지역이다. 피고인 A은 위 빌라가 철거될 경우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2005. 6. 28.경 건축주인 F과 김포시 E건물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임대인으로 기재된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위 빌라에 실제 거주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인들에게 위 E건물의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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