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헌금 주장하며 횡령 부인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22. 피해자 D에게 F대학교 박물관 건립 공사 수주를 돕겠다며 1억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라는 경쟁업체에서 이미 F대학교 담당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F대학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력을 보여줘야 하니 1억 원을 주면 이를 F대학교 처장 등에게 보여준 다음 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1억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교부받은 1억 원을 개인 채...

사건
2015고단370 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근처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를 만났다. 당시 피고인은 E에 있는 F대학교에 신앙교육 강의를 맡고 있었고, 피해자는 박물관 설계 및 시공업을 하는 'G'의 대표로서 F대학교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F대학교 이사장의 수양딸로 소문이 난 피고인을 통해 박물관 건축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부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라는 경쟁업체에서 이미 F대학교 담당자들에게 부정하게 돈을 주고 로비를 하고 있으니 F대학교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말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력을 보여줘야 하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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