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3196,2015고단3532(병합) 판결 사기,사기미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및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1.부터 2015. 11. 19.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및 '번개장터' 앱을 이용, 금팔찌,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귀금속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특히, 발신번호를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조작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함.
또한, 2013. 11. 2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카페에 TV 판매 광고 글을 게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20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96, 2015고단3532(병합)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채원(기소), 최한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19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C이 '금팔 찌 10돈을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위 금팔찌를 185만 원에 구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팔찌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구매대금 185만 원을 입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로 금팔찌를 배송하게 하고, 자신이 택배 발송처에 직접 가서 마치 발송자가 이를 회수하는 것처럼 돌려받는 방법으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