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세제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 'D'의 판매원으로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음.
2014. 7. 1.부터 2015. 10. 20.까지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20여 개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61,689,90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의 형사 사건 벌금 납부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04 업무상황령
피고인
A
검사
박지용(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세제 등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D'의 판매원으로 물품 판 매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4. 7. 1.부터 2015. 10. 20.까지 위 D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E 등 20여 업체로부터 물품 대금 61,689,906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생활비 및 피고인의 형사 사건 벌금 납부 등에 임의로 지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4. 7. 1.경부터는 C 으로부터 세제 등을 공급받아 이를 소매상에 판매하는 독립된 상인일뿐 'C을 위하여 물품대금을 보관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