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6. 17. 선고 2015고단2194-1(분리)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결의함.
2015. 3. 2.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음.
피고인과 B은 위 계좌 대여 및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수사관을 사칭하여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게 함.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4-1(분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영림(기소), 송윤상(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3. 1.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9~1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