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1. 27. 선고 2015고단2194(분리)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 및 현금 인출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함.
B의 기업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 5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음.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수사관을 사칭하여 4,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4(분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영림(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3. 1.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9~1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계좌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