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대여 및 현금 인출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함.
  • B의 기업은행 계좌(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한 후 5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음.
  •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에게 수사관을 사칭하여 4,0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인과 B은 이를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

사건
2015고단2194(분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영림(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3. 1.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9~1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계좌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