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압수된 아이폰 5S 1대(증 제6호증)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말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술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의 베가시크릿 스마트폰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5. 4. 18.경 부천시청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아이폰 5S를 발견하고 횡령함.
  • 피고인과 I은 2015. 5. 4.경 부천시 K 사우나에서 합동하여 피해자 L을 포함한 총 4명의 스마트폰 4대(합계 40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사건
2015고단1793 특수절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최준환(기소), 단정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5S 1대(증 제6호증)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말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의 G 술집이 있는 건물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그곳 변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시크릿 스마트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4. 18. 01: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10에 있는 부천시청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도로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과 I은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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