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싼타페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펜더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택시 뒷좌석 승객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

사건
2015고단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은하(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 19: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3.20. 19:15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마 송리에 있는 통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4,0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