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3.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한치 1접시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시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등 편취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5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경아(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C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한치 1접시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시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