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C, D(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12. 피고 등과 사이에 주식회사 대농이 주식회사 신영에 매도한 공장 기계설비 중 일부 설비와 고철 등 유휴설비를 피고 등이 주식회사 신영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 13. 피고 등에게 위 전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 등과 주식회사 신영 사이의 공장 기계설비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파기되면서 피고 등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전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전매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