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머니의 증여를 둘러싼 형제 간 소유권 분쟁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며, D은 이들의 어머니임.
  • D은 1995. 9. 15.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D은 2001. 1.경 뇌출혈로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됨.
  • D은 2002. 7.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D에 대해 2011. 12. 1.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고 원고가 후견인...

2

사건
2015가합104137(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16가합10005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시흥시 C 전 1,220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 D이 어머니이다. 나. D은 199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1. 1.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되었다. 라. D은 2002.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7. 1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D에 대하여 2011. 12. 1.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고 그 후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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