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시흥시 C 전 1,220m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로 D이 어머니이다.
나. D은 199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01. 1.경 뇌출혈이 발생하여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인이 되었다.
라. D은 2002.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2. 7. 12.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D에 대하여 2011. 12. 1. 금치산선고가 내려지고 그 후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