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2 지장물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지장물을 수거하며, 별지 2 지장물 목록 순번 4 내지 56번 기재 각 지장물을 취거하고, 별지 3 가설건축물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임.
사업시행자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지장물 취득을 위해 협의하였으나 불성립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3806 건물명도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2 지장물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지장물을 수거하고, 별지 2 지장물 목록 순번 4 내지 56번 기재 각 지장물을 취거하고,
다. 별지 3 가설건축물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을 철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1) 김포시장과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이하 '김포골드밸리피에프브이'라 고만 한다)는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김포 B 일반산업단지](7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이다{이 사건 사업은 경기도 고시 C(2013. 4. 8.), 경기도 고시 D(2013. 9. 10.), 경기도 고시 E(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