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원금 99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3.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B, 채권최고액은 1,287,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3. 21. 접수 제23139호로 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B가 위 대여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