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B(중복)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작성한 2015. 1. 23.자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641,221,382원을 1,936,810,562원으로, 피고에 대한배당액 295,589,180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C는 2006. 5. 12. 국민은행으로부터 9억 원의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으면서 C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D 토지 및 건물과 E 임야, F 소유의 G 임야에 관하여 포괄근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2) C는 부천시 원미구 D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D 및 E 양 지상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후 2010. 3. 9. 이를 위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추가하였다.
(3) C는 2010. 2. 1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