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유지 7,4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휴게실 9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이하 '01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를 인도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2. 26. 자신의 소유인 김포시 C 유지 1,197m2, D 유지 1,124m2, E 유지 1,190m2, F 유지 1,736m2, G 유지 1,386m2, H 유지 790m2(위 각 토지는 2014. 8. 8.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2010. 2. 26.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그 후이 사건 근저당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