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인한 토지 소유권 변경 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2. 26. 자신의 소유 토지(김포시 C, D, E, F, G, H 유지)에 대해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6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위 각 토지는 2014. 8. 8.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됨.
  •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 전부터 위 토지 중 D 유지 및 E 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옴.
  •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3...

2

사건
2015가합100500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유지 7,4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휴게실 9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 부분 토지(이하 '01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를 인도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0. 2. 26. 자신의 소유인 김포시 C 유지 1,197m2, D 유지 1,124m2, E 유지 1,190m2, F 유지 1,736m2, G 유지 1,386m2, H 유지 790m2(위 각 토지는 2014. 8. 8.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2010. 2. 26. 고양축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69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해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이 취득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그 후이 사건 근저당권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