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장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회사이며,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B연구원 학술정보관 중수공사'의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함.
  • 원고는 B연구원과 871,082,82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산업에 창호보수공사 및 금속공사를 28,600,000원에 하도급함.
  • B연구원의 설계변경 지시에 따라 피고는 공사금액 146,241,180원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B연구원과 총 1,017,324,000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화주산업과의 하도급 계약도 110...

사건
2015가단9624 손해배상(기)
원고
오성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59,6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B연구원 학술정보관 중수공사'와 관련하여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1) B연구원은 학술정보관 중수공사를 발주하였고, 2014. 7. 22.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공사를 공사대금 871,082,82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9.5. 주식회사 화주산업(이하 '화주산업'이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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