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759,6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B연구원 학술정보관 중수공사'와 관련하여 2014. 7.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원고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공사계약 체결
1) B연구원은 학술정보관 중수공사를 발주하였고, 2014. 7. 22. 원고와의 사이에서 위 공사를 공사대금 871,082,82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9.5. 주식회사 화주산업(이하 '화주산업'이라 한다)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