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3.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4,053,106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3.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2,456,618원을 346,509,72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15,946,894원으로 각 경정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42,456,618원을 346,509,724원으로, 피고에 대한배당액 20,000,000원을 15,946,894원으로 각 경정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 3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7.부터 2016. 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1.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후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3.31.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채지금 가입하고 4,986,35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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