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4. 접수 제132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0. 9. 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8. 10. 29.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2. 6.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