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B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B은 2000. 9. 5.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음.
  • 위 대출채권은 2008. 10. 29.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양도되었고, 동양파이낸셜은 B을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14. 1억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선고받았음.
  • 동양파이낸셜은 2010. 11. 1. B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음.
  • 2012. 11. 4. B의 아버지 C이 사망하자, C의 자녀들인...

사건
2015가단7550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22.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2. 11. 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12. 24. 접수 제132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0. 9. 5.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5..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8. 10. 29.경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2. 6.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그 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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