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돼지 삼겹살(냉동육) 등(이하 '이 사건 고기'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가맹점에게 이 사건 고기를 공급해 왔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은 2015. 3. 5. 기준 49,206,8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206,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