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수인의 하자 항변이 상법상 하자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기각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206,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하자 항변은 상법 제69조에 따른 하자통지의무 불이행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식육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의 가맹점에 돼지 삼겹살(냉동육) 등을 공급해 옴.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은 2015. 3. 5. 기준 49,206,850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대금 지급 의무 및 ...

사건
2015가단6908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고기농가
피고
주식회사 짚터푸드빌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돼지 삼겹살(냉동육) 등(이하 '이 사건 고기'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가맹점에게 이 사건 고기를 공급해 왔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수대금은 2015. 3. 5. 기준 49,206,8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206,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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