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상계 항변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부품 가공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1. 7. 8.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1. 7. 8.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 잔액은 39,069,506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계 항변의 인용 여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기존 고객을 이관받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상당액으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사건
2015가단3787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중일테크
피고
A
변론종결
2015. 12. 1.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69,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부품 가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1. 7. 8.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2011. 7. 8.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39,069,5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9,069,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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