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69,5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부품 가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1. 7. 8.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2011. 7. 8.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39,069,50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9,069,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